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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건설사 vs 조합 공사비 증액 갈등...부동산원 검증 서로 ’무시’
건설사 vs 조합 공사비 증액 갈등...부동산원 검증 서로 ’무시’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9.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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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폭등하면서 공사비 문제로 곳곳 마찰
부동산원 검증, 법적 효력 없어 갈등 조정 한계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조합들이 증가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해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는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손해라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늘어난 공사비에 의구심을 품으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찾는 조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도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검증에서는 물가상승분을 비롯 각종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강제성도 없어 결과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지만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 검증하는 조합 늘어나지만 결과는 ‘글쎄’

서울 둔촌주공(올림픽 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최근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비를 놓고 GS건설과 갈등을 빚어온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역시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다. 부동산원은 증액 공사비로 2186억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앞서 GS건설은 공사비 47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인상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 및 실착공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경비 18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증액분을 반영하면 애당초 9300억원 수준이던 공사비는 1조4000억원으로 뛰게 된다. 

조합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GS건설과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980억원을 늘린 1조1332억원에 합의했다. 나머지 증액분과 관련해서는 조합과 GS건설 모두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가 조합과 GS건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합의한 금액보다 200억원 가량 늘어난 공사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GS건설은 처음 제시했던 증액분과 비교해 50%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부동산원 결과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순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검증을 받았던 둔촌주공 역시 증액분을 두고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 결과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데다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금융비용에 대해선 부동산원이 검증을 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나 나왔을 때 양측이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시공사 교체’ 초강수까지  

공사비 증액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일부 조합은 ‘시공사 교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고 있다.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삼성물산·DL이앤씨)과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공사비는 3.3㎡당 490만원이었다.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과 조합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859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주비 등 금융비를 포함하면 실제 공사비는 3.3㎡ 9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요구한 금액보다 20% 낮은 687만원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지난달 3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업단 계약 해지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95명 가운데 8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다만 조합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해지 총회가 있기 전까지 시공사업단과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장도 비슷하다.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 공사비는 3.3㎡당 512만원이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3.3㎡당 898만원을 요구했다. 공사 기간 역시 37개월이었던 것을 5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조합은 오는 9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 시공사 해지 안건 처리할 계획이다. 해지 안건이 가결되면 조합은 오는 12월 새로운 시공사 찾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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