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해외투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역랑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법규 실무' 집합과정 교육생을 25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0월 24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 해외투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접투자 시 알아야 할 국내·외 투자 규제, 외환 규제 및 관련 이슈 등을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해외투자의 절차 및 규제, 외국환거래 신고 및 대외보고 등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해외투자 법률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간 1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0월 16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업 전문가로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한다.
교육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13일(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