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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황금연휴 6일 쉰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황금연휴 6일 쉰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3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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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
시민들이 서울 양천구 신영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시민들이 재래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이번 추석연휴는 6일을 연이어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약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 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를 인당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도 완화한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면서, 추석 기간 한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5만원 이하 선물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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