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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한신공영,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8.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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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바닥구조 개발위한 공동연구 진행
신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중
한신공영이 8월부터 아프트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한신공영 본사. <한신공영>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한신공영(주)은 8월부터 아파트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국내 유수 연구기관 및 완충재 제조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에서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는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년간 시범단지 3곳을 지정해 사후확인제 절차 및 방법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바닥 충격 차단을 위한 구조 및 완충재 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등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바닥구조 강화에 대해서도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검증을 완료하는 대로 기관 인증 및 신규 사업장에 단계별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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