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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출산가구에 혜택…‘신생아 특공·특례대출’ 등 신설
출산가구에 혜택…‘신생아 특공·특례대출’ 등 신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2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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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 융자 등 신생아 3종 특례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이자 지원 및 특별 분양을 지원한다.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부모급여 지급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6조9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3종 특례 ’를 지원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 시 버팀목 대출 보증금 기준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한다. 시중대비 약 1~3% 저리로 최대 4년간 지원받는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한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 연 3만호가량 공급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우선 기회를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며,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아울러,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급여 지급액을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만 1세 양육 가구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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