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항소심에서도 BBQ 이겼다…“bhc, BBQ에 부당이득금 72억 반환하라”
항소심에서도 BBQ 이겼다…“bhc, BBQ에 부당이득금 72억 반환하라”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8.25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Q, 2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승소
양사 모두 불복, 결국 대법원으로
(왼쪽) 윤홍근 제네시스BBQ그룹 회장, (오른쪽) 박현종 bhc그룹 회장.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BBQ와 bhc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BBQ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을 물류용역서비스 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이었다.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 CVCI에 매각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BBQ와 bhc는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15.7%)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률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키로 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15.7%를 넘을 경우에는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bh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BBQ는 같은해 12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 41억원을 bhc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bhc는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가 계약존속 기간 단 한 차례도 대금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71억60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함으로서 양사의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hc 측은 “2심은 BBQ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항소 기각’ 판결로 이로 인해 BBQ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