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의 설계자 공모과정을 비롯해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건 등이다.
점검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의무에 대한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운영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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