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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영업 시정명령
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영업 시정명령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7.3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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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국장 등에 후원수당 지급, 다단계판매 방식
코웨이 "처분 결정 전 이미 해당 영업조직 대리점 형태 전환"
코웨이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유구 물류센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코웨이>
코웨이가 다단계판매방식 영업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코웨이>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이나 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회사는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기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후원방문판매는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하는 등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 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양사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과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으로 이번 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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