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빨간불’ 켜진 롯데홈쇼핑·CJ온스타일…방심위, 최종 의결 내린다
‘빨간불’ 켜진 롯데홈쇼핑·CJ온스타일…방심위, 최종 의결 내린다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3.07.2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이후 열릴 전체회의서 예정”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최근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상품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오는 8월 이후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오는 8월 1일부터 새벽방송 중단 조치가 해제되며 소비자 수요 회복에 집중할 준비를 하던 중에 연이은 악재로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2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우선 롯데홈쇼핑은 3월 11일 방송한 건강기능식품 ‘뉴온 관절UP 보스웰리아&가자’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제품 주원료인 ‘보스웰리아추출물 등 복합물’에 대해 염증 억제 및 연골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가능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은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염증 억제와 관련한 시험 결과가 확인된 바 없다.

CJ온스타일은 3월 3일 방송한 ‘핑크원더 호호바오일앰플’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아파서 가면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마지막에 만난게 호호바 오일’ 등 판매제품이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사용했다.

또한 실시간 판매수량에 대해 허위로 표현했다. 실제 방송 상품의 판매량은 5185세트였음에도 “6500분 올라갑니다” 등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이후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 없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