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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7.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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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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