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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폭염 속 카트 노동자 사망’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폭염 속 카트 노동자 사망’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7.1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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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착수
노조 “노동자 사망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혹서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혹서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사원 휴게소를 둘러 봤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최근 폭염의 날씨에 17㎞ 거리를 카트 운반하다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최근 착수했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A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업무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숨을 거뒀다. 

최초 A씨의 사인은 병원이 발급한 사망 진단서 상 폐색전증이었지만,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것은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만 이해하도록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이 장례 이후 담당의를 찾아 고인의 업무와 환경에 관해 설명한 뒤에야 폐색전증의 원인이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라는 점을 정확히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받게 됐다”며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리자가 (업무환경과 사고 경위 등 언급 없이) 그냥 일하다 쓰러졌다고 (병원에) 진술했더라”라며 “의사도 처음부터 (관리자가) 정확히 진술했다면 온열에 의한 과도 탈수로 정확하게 진단서를 썼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트코가) 사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산재 처리는 유족 측이 하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A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도 주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최고기온은 30℃, 18일 33℃, A씨의 사망 당일인 19일은 34℃였다. 노조는 이 기간 A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온 보행 거리는 사흘간 일평균 22㎞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폭염 시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면,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 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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