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공·사연금 통합조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4분기부터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농지연금도 예상연금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본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써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 조회가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금은 기존의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까지 포함해 모두 5종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농지연금 정보 연계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담·교육서비스 협력, 콘텐츠 교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여규 복지상임이사 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지난 2016년 공·사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며 “향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공·사연금을 쉽고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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