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13℃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13℃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20℃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1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18℃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16℃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17℃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15℃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총예금 1%도 안되는 예금자보호기금…새마을금고 넣어둔 내 돈 괜찮나
총예금 1%도 안되는 예금자보호기금…새마을금고 넣어둔 내 돈 괜찮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7.0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분기 말 기준 연체율 6.2%로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중앙회 쌓아둔 예보기금 2조4000억원…4만7000명에게 주면 '끝'
상환준비금 중앙회 적립률 아직도 50%…상향 방안 속도내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해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4일 서울 도심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관련 광고가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며 자산 부실 우려가 나오는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광고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단기간의 가파른 연체율 급등으로 유동성 우려를 사고 있다. 파격적인 고금리 수신상품을 선보인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악화 사례까지 나타나며 예금 확보에 빨간 불이 커질 전망이다.

고객들의 인출 요구에 대응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보다 낮고 중앙회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둔 예금자보호기금 규모도 크지 않아 중앙회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6.18%로 지난해 말(3.59%)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3월 말 연체율은 5.34%로 이미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5.06%)보다 높다.

행안부는 전날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수준에 대해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감독대상인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새마을금고의 자산부실화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사실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타면서 지역 새마을금고는 영업시간 전부터 예금을 빼가려는 고객이 몰리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와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예금총액 증가 사실을 근거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총액은 지난해 말 251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59조6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예수금 순증의 이면에는 새마을금고의 고금리 예·적금 유치 활동이 있었다. 전북 전주 소재 A 새마을금고는 올초 연 6.0%의 파격적인 예금 상품을 판매했지만 최근 연체대출금 증가 등 문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4등급의 자산건전성 평가(취약)와 함께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평가등급 자료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4등급 평가는 위험·부실자산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적절한 통제·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회(금고)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다. 불과 1년 전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는 ‘2022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예금보험공사 아닌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 예금총액의 1% 못미쳐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지만 지급 여력은 두 금융권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을 내주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금을 지급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마련해둔 예금자보호기금 범위에서 지급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으로 당시 예금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금을 4만7000여명에게 지급하면 동나는 수준이다.

인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예수총액의 10% 이상 적립)은 22조원 규모로 상당하지만 이중 7조원 가량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적립하고 있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저축은행·신용조합에서 80% 이상,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100%로 규정돼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아직도 50% 이상에 그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일 적용 전 유예기간을 포함하면 1년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모바일 전환이 진전되면서 고연령층이 많았던 상호금융권에서도 대규모 비대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가능성은 없지만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적립 비율 등을 서둘러 높여 고객의 심리적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