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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기찬 서울시의원 “두 자녀 이상 서울시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및 주차요금 감면률 확대”
최기찬 서울시의원 “두 자녀 이상 서울시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및 주차요금 감면률 확대”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6.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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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두자녀 가족의 물재생센터 내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및 주차요금 감면률 30% → 50%로 할인 대상 확대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과 주차장 이용요금의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가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기존 30%에서 50%로 감면, 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거나 한 자녀만 낳겠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조례 개정안으로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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