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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주류수입협회,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 22일 개최
한국주류수입협회,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 22일 개최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6.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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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와 동시 개최
<한국주류수입협회>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위스키, 와인 등 수입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주류수입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세청, 식약처 등 10개 부처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주류사업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한국주류수입협회(회장 마승철)는 오는 22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및 협회 사무국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 국세청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 세션을 시작으로 ▲ 관세청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주의사항 및 사례발표) ▲ 환경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설명회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나 주류수입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일반인도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주류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와인,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수입 주류를 유통하는 60여개 주류 수입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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