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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SK증권, 100억대 신탁 상품 불법 손실보전 의혹
SK증권, 100억대 신탁 상품 불법 손실보전 의혹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6.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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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 법인 손실을 합의금으로 우회해 보전 의혹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손실 보전 금지
SK증권과 하나증권의 법적 공방 3차전이 열릴 예정이다.<뉴시스>
SK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100억원대의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SK증권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법인의 손실을 합의금으로 우회해 보전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증권 측은 합법적 손실 보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3월 자사 채권형 신탁 상품에 투자한 A 법인이 투자 자산 평가 손실과 환매 연기에 대해 법적 소송 의사를 밝히자 투자 손실분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는 수십건으로 전체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K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환매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과 만기 연장에 필요한 내용의 고지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주장이다. SK증권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로펌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SK증권 “만기불일치 운용 고지, 신탁계약서에 상세히 설명"

평가손실은 주로 SK증권의 랩·신탁 상품에서 만기 불일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불일치 운용이란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증권사들은 주로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을 활용한다. 통상 만기가 긴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채보다 높은 것을 활용해 수익을 낸다.

하지만 최근 레고랜드발(發) 자금 경색으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채권 가치가 떨어져 만기에 환매 중단되는 사태가 다수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의 경우도 기업어음(CP) 등을 사고 팔며 돌려막기 거래를 했는데 수백억원의 평가손실을 보면서 만기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A사는 만기불일치 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SK증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액을 합의금으로 우회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SK증권은 “만기불일치 운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신탁계약서에 상세히 설명돼 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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