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제기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왜곡된 사실과 인신 공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결이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며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인 2019년 12월 4일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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