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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3.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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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
상한액 월 553만원→590만원, 하한액 월 35만원→37만원 상향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에 따라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않는다. 기준 소득에 상·하한을 둬,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이거나 37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의 9%만 보험료로 낸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반면 하한선인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약 대략 265만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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