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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항소 신청 및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항소 신청 및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2.17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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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집행 모두 항소심 판결까지 ‘올스톱’, 나보타 제조·판매 정상 진행
대웅제약,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법률상 정당한 이유 인정한 것”
고등법원에 항소 완료, "1심의 오판 반드시 바로잡을 것"
대웅제약이 지난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의 시장 안착,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지난 15일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했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넘기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작년 2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자연에서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메디톡스 제조공정 각 단계의 모든 기술은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공개된 기술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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