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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1:3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토큰증권 시대 ‘성큼’…가상자산 업계 ‘뭐가 뭔지’ 혼란 가중
토큰증권 시대 ‘성큼’…가상자산 업계 ‘뭐가 뭔지’ 혼란 가중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3.02.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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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나온 토큰증권, 증권성 기준 모호
가상자산에 증권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 폐지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예컨대 토큰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시 부동산, 미술품 등 값비싼 자산 등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 규율체계.<금융위원회>

지난 6일엔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형태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는 ‘토큰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

금융당국이 도입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라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으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는 토큰증권과 관련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어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해 출범한 닥사(DAXA)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략적인 기준만을 제시해 증권성을 띤 토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관련 구체적 지침은 없어

토큰증권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유통과 판매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고, 유동성에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토큰증권의 유동성 확보에 주목했다. 토큰증권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려면 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동성이라는 것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토큰화는 기존 금융자산에서 불가능했던 상호운용성, 발행 및 거래비용 절감, 분할 소유, 24시간 거래 실현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거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살린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토큰이 자산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글로벌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어떠한 규제를 만들더라도 시장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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