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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내국인 역차별 바로 잡는다…‘검은머리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공정위, 내국인 역차별 바로 잡는다…‘검은머리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1.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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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일인의 배우자와 2·3세 가운데 외국·이중국적자 늘어나
승계 등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 막아야…관계부처 협의는 과제
쿠팡이 12일 올해 1분기 실적을 공시했다.<쿠팡>
쿠팡은 사업 핵심지역이 한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인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인 탓에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이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되어 있다.<쿠팡>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은머리 외국인’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내에서만 영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너가 외국국적자여서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데다 외국·이중국적을 보유한 재벌 3~4세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 카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6일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시대상기업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1987년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승계 작업을 감시·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중적인 표현으로서 총수라는 개념을 쓰기도 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친인척의 보유 주식 현황뿐만 아니라 이들이 계열회사와 맺은 거래 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대주주에 대해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아 내국인만 규제하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10여개 기업 동일인의 배우자 혹은 동일인의 2~3세대가 한국계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다.

김범석 쿠팡 의사장 의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장남으로 일본 국적자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대표적이다.

쿠팡은 핵심 사업지가 한국이고 재계 50위권으로 지난 2021년 5월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롯데는 현재 신 회장이 동일인로 지정돼 있지만 추후 신 상무에게 승계가 이뤄지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와 외교부 등 다른 관계 부처와 이견을 좁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으면 다른 나라와 분쟁 여지가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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