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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양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9년만에 1심 패소
‘동양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9년만에 1심 패소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1.1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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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체적 판결 사유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 손해배상 받을 길 '막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로 재소환 된 지난 2013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현 회장 출석 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로 재소환 된 2013년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유안타증권(舊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 패소했다.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만에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피해자 1250여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있거나 허위로 기재됐는데도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음 상환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의 효력은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투자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으로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 4만여명, 피해액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한편, 대만의 유안타증권은 동양사태 이듬해 2014년 동양증권의 최대주주가 됐고 같은해 10월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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