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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사 부실 막는다…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
금융사 부실 막는다…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2.2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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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부보금융사 자금지원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안정계정 설치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금상환계획 작성 및 이행점검 등이다.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 및 산업 안정화 효과 기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여러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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