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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2 00:53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백화점서 60만원짜리 쿠쿠밥솥이 22만원?...TV 홈쇼핑의 거짓말
백화점서 60만원짜리 쿠쿠밥솥이 22만원?...TV 홈쇼핑의 거짓말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2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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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 영수증'으로 시청자 속인 GS·CJ·롯데홈쇼핑 등 최고 수위 제재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을 속인 TV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맞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시청자를 기만한 GS·CJ·롯데홈쇼핑 등 3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쿠쿠밥솥’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조사의 요청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였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며 ‘부풀리기식 홍보’를 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상품 판매 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 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 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고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소비자연맹은 이들 3사를 대상으로 방심위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반품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의 차액만큼 환불하라”며 “방심위 과징금 규모가 최고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에 부족하니 과징금 규모의 산정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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