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경찰이 '자택 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부터 8개월간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16일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당시 경찰은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영장을 반려한 검찰 조처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혐의 내용을 보완해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에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23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으므로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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