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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알리‧테무 공세에…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손질 나섰다
알리‧테무 공세에…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손질 나섰다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4.03.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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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도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손질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물품 직접구매 상담건도 1952건에서 4769건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을 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빈번히 발생함에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데 피해를 입더라도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커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소액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 소관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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