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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소송 불가피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소송 불가피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4.02.0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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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서울시 청문회 등 시공사로 모든 소명 다해
GS건설이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GS건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러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에 따라 GS건설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 같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자사는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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