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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에어비앤비 신원 정보 표기 부실…공정위 제재 받다
에어비앤비 신원 정보 표기 부실…공정위 제재 받다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4.03.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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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신원 정보 기입 소홀 및 숙박업자 정보 미제공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사 신원 정보를 초기 화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앱에서도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이를 각각 2022년 6월과 2023년 8월 이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절반을 감경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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