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자진시정이 활성화로 가맹점주 신속하게 구제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10일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피해주제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싱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하게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