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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둘로 쪼개지는 효성…‘형제의 난’ 예방 위한 빅피처
둘로 쪼개지는 효성…‘형제의 난’ 예방 위한 빅피처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4.02.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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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초 2개 지주사 체제 전환
존속회사 효성 vs 신설법인 효성신설지주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 독립 지주사 운영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주)효성과 (주)효성신설지주를 운영하며 '독립 경영'에 나선다. <효성>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조현상 형제가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독립 경영’을 시작한다. 지난 2018년 ㈜효성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 6년 만의 분할이라 관심을 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는 그룹 경영 이념 중 하나인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주회사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불황, 공급망 위기, 전쟁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효성그룹이 계열 분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는 오는 6~7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그룹 지주회사인 ㈜효성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거쳐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안을 결의했다. 효성은 오는 6월 14일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7월 초 실제 분할을 거쳐 7월 29일 관련 주식을 재상장한다. 두 지주회사는 향후 이사진을 각각 꾸려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체제로 독립경영을 하게 된다.

핵심은 두 개의 지주회사가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효성그룹은 존속 법인이 신설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 방식이 아니라 존속법인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신설법인 지분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주주 구성을 그대로 두는 인적분할을 하는 까닭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계열 분리를 미리 진행함으로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계열 분리가 완료되면 효성그룹의 3세 승계 작업도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손민지>

형제의 난’ 두 번은 없다…경영 리스크 해소

앞서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맏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직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겪었다. 현재 분쟁의 불씨가 사라졌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이 내부적으로 적잖은 부담이 됐다. 이번 체제 개편 계획이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지주사 산하에 포진한 주요 계열사를 챙긴다. 동생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와 정보기술(IT) 등 사업군에 속하는 계열사를 챙겨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신설 지주사는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베트남), 광주일보 등 6개사를 거느린다.

매출로 보면 존속지주 기업이 연간 19조원, 효성신설지주는 7조원대다. 이사회가 정한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지주인 ㈜효성이 0.82, 신설 지주인 ㈜효성신설지주가 0.18다. 재무구조에 근거할 때 분할 이후 존속 지주사는 2조4004억원, 신설 지주사는 5040억원의 자산을 각각 나눠 가진다. 해당 비율에 따라 두 형제가 독자 경영하던 계열사를 포함해 54개 계열사의 지분이 순차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이미 1980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분리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창업주인 고 조홍제 명예회장 시절, 장남 조석래 명예회장이 효성을, 차남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한국타이어를 각각 맡았다. 효성과 한국타이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기업집단이다.

계열분리 수순, 조석래 회장의 오랜 구상? 

분할 전후의 지주회사 체제. <효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 효성 지분율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로 불과 0.52%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조 명예회장이 10.14%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증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조 명예회장 유고 시 장남인 조 회장이 지분을 상속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조 부회장이 지분 매입과 우호세력 등을 동원해 경영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을 점쳐 왔다.

이번 인적분할을 두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형제의 분쟁 가능성을 조 명예회장의 생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 지주사가 향후 계열사간 상호 지분 정리를 통해 완전히 계열 분리하는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살펴보면 형제간 사업 영역을 구분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이 14.59%를 보유하고 있지만 조 부회장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조 부회장(지분율 12.21%)이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효성첨단소재는 반대로 조 회장의 지분이 없다. 효성그룹의 주요 자회사 주주현황은 이번 신설지주사 분할 구도와 거의 일치한다. 이 같은 형제간의 경영 방식을 놓고 일찌감치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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