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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남은행 직원 PF 횡령액 2988억…내부통제 기능 작동 안 했다
경남은행 직원 PF 횡령액 2988억…내부통제 기능 작동 안 했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3.09.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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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긴급 현장검사 실시 결과
경남은행 창원 본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A씨는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기간 동안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거액 횡령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 검사에서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에서는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여신관리와 관련해서는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 담당

A씨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검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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