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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보면 관련 여파는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보면 관련 여파는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9.1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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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여부의 불확실성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매수 전략으로 대응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유안타증권은 11일 GS건설에 대해 인천 사고 여파 등 리스크 요인의 현실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며 “추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기룡 연구원은 “GS건설을 포함, 국내 주택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원가 부담 우려 해소로 발표 다음 날 주요 건설사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전면 재시공 결정과 2분기에 예상 손실 5524억원(충당금 4789억원 포함)을 반영했고 신평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이어지며 우려했던 리스크 요인들의 현실화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대표이사)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며 “2015년 이후 사례에서 최소 9개월, 영업정지 실제 집행까지의 단계에는 평균 27개월이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번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업정지 집행 우려에 따른 신규 수주 공백 및 불확실성은 선별적인 수주 전략이 요구되는 현 건설 업황과 높아진 주택/건축 원가율 레벨, 높은 마진율의 신사업 부문 성장 등을 감안한다면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서 사고 이력이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사고 여파에 따른 계약 해지 사례 이후 수주 실적이 존재하며 GS건설 역시 사고 이후 지난 7월 도마변동, 능곡2구역 정비사업 등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주잔고 역시 2022년 자이씨앤에이 편입 효과로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과거, UAE RRE 등 해외 대규모 손실 발생 구간, 코로나19 시기와 비교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0.25x의 현 주가 수준은 회사의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면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추후 LH, 공동시공사와의 책임 소재 협의 및 손실 부담 완화 가능성, 연말 배당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PF 금리 및 차환 이슈는 사고 전/후 비교 시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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