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행정 제재 적정성 따져봐야...청문절차서 소명”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측은 제재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3~5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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