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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시정…변동사항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시정…변동사항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04.2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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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8개 조항 시정
코로나19 기간 의식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제도 8개 조항을 시정했다.<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제도 중 8개 조항을 시정했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마일리지 쓰지못해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한 결과로 보인다.

제시된 8개 조항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시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게 통보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여러 사유에 의한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마일리지 제거 조항 ▲제휴사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사 책임 면제 조항 ▲최근 공시·등록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조항이 코로나19 기간과 같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시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해당조항들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항공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9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과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조항은 오는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해당 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두 조항만 6월부터 시행인 이유에 대해 “해당 조항은 항공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 가장 최근에서야 정해진 조항”이라며 “항공사들도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시행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조항의 경우 코로나19 기간과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약관에는 없던 ‘항공 운항이 어려운 경우 각사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하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조항은 12개월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변경 전 공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다. 

다만 ‘1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해석에 따라 ‘12개월’로 한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항공사의 요구를 다같이 고려한 결과”라며 “해당 조항의 시정은 12개월이라는 기간보다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마일리지 소진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마일리지 개편안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제공했지만 이후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제선 10개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해당 개편안에 담겨있다. 이 개편안에 의하면 짧은 거리는 더 적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긴 거리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한다. 

논란이 심해지자 대한항공 측은 해당 개편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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