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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대한항공 기내에 갇혀 7시간 보냈다“... 활주로 지연 법령 위반 논란
[단독] “대한항공 기내에 갇혀 7시간 보냈다“... 활주로 지연 법령 위반 논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05.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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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뉴욕발-인천행 대한항공 7시간 출발 지연
미국교통부 법령, 국제선 출발 지연시 4시간 전 승객 내리도록 조치해야
탑승객, "보상은 교통비와 전자캐시 10만원이 전부"
지난 1일 출발 지연으로 대한항공 승객들은 기내에서 7시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한항공 운항조회 확인서>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지난 4월 13일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13시 35분 여객기가 출발 지연으로 운항이 늦어져 승객들이 7시간 동안 기내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탑승객이 항공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4월 13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기내 탑승 완료 후 기체 결함에 따른 수리·승무원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한 교체 등의 이유로 출발이 지연됐다”며 “기내에 꼼짝없이 갇혀서 7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상으로 인천 새벽시간 도착에 따른 교통비 처리와 대항항공 웹내 사용 가능한 전자캐시 10만원이 전부였다”며 “이게 적절한 보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운항정보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2023년 4월 13일 뉴욕(JFK)에서 출발해 인천공항(ICN)에 도착하는 KE082편이다. 운항 스케줄은 뉴욕에서 13시35분 출발, 인천공항에 14일 17시55분 도착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19시56분에 출발해 15일 00시29분에 도착했다. 대한항공은 지연 사항과 관련해 ‘운항 사정’으로만 기록해 놨을 뿐 추가 설명은 없었다.

현재 각국은 승객을 기내에 태우고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출발 지연에 따른 법은 출발 국가의 법령에 따르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라서 미국 법령의 영향을 받는다. 

대한항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따라 추가 보상 불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Tarmac Delay(활주로 지연) 법령에 따르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전에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소로 비행기를 이동시켜야 한다. 지연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나면 항공사는 그레놀라바와 같은 스낵과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지연 상태와 관련된 내용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더불어 항공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시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보안·항공 교통 관제와 관련된 이유로 내릴 수 없는 경우 위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현재 <정비 및 연결편으로 인한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운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예외사항은 국토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기상사정·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정운항을 위한 조치를 증명한 경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 문제로 기내 대기 시간이 길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맞다”며 ”다만 이는 항공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 지급된 전자우대할인권과 교통비 이상의 지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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