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후보측 "불법으로 야외 현수막 설치하고 확성기 통해 출마 선언식"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의힘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됐다.
정순균 후보(민주당) 측은 이날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선관위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해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실을 신문사 기자에게 알려, 지난달 18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발인 측은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에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 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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