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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욕심 부리다 ‘팽’ 당하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욕심 부리다 ‘팽’ 당하나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1.2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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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가처분 소송 3건 완패…대유위니아에 매각 ‘제동’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 가처분 결과 이의신청 제기
지난해 10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회사 매각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계약을 깨고 대유위니아그룹에 회사를 매각하려던 홍 회장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한앤코와 총 3건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완패했기 때문이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SPA) 불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홍 회장 일가 주식처분금지를 시작으로 홍 회장 의결권 행사 금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맺은 계약이행 금지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입장만 반영한 결과라며 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불가리스 사태‘가 쏘아올린 매각 파동 

홍 회장과 한앤코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벌어졌고,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홍 회장은 사과와 함께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사모펀드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발언에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과 주식 매각 절차를 종료하기 위해 계획됐던 임시 주주총회가 급작스럽게 연기되며 매각 진행 과정에 잡음이 생겼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임시 주총 당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총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회장이 매각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총을 미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며 ‘M&A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매각 결렬, 노쇼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논란 이후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매각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남양유업 매각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가 치솟으며 ‘헐값 매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문은 한앤코와 계약 해제 후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으면서 기정사실화 됐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소송이 끝나면 남양유업을 대유위니아에 넘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지분 매각 약정을 체결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 일가 지분 53.08%에 대한 가격으로 한앤코의 3107억원 보다 93억원 많은 3200억원을 제시했다. 대유위니아는 자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남양유업을 해외에 진출시킬 복안으로 조건부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유위니아에 매각 ‘먹구름’…이의신청으로 부활 시도  

가처분 소송전 완패로 홍 회장은 더 이상 대유위니아와 상호협력 협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 회장 측은 우선 가처분 판결에 불복하고,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재검토 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대유위니아에 남양유업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으로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에 파견했던 대유위니아의 자문단은 27일자로 출근이 중단됐다. 앞서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일환으로 남양유업에 20명 규모의 자문단을 파견했었다.

홍 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는데도 26일 재판부가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홍 회장 측은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금 더 상황을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전했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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