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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원 위약벌 소송 1심서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원 위약벌 소송 1심서 패소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12.2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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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계약해지 책임 한앤코에 있다”
주식양도· 손해배상 소송 1심 모두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는 홍원식 회장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앤코19는 남양유업 인수 주체로 한앤코 측에서 설립한 회사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지고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기로 약속하고, 한 달 뒤인 5월 한앤코와 오너 일가 보유지분 전체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내며 맞붙었다.

이번 소송은 주식매매계약 해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주식 매각 과정에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 대리인 양측을 맡아 쌍방대리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의 쌍방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은 앞서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도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올해 9월 22일 재판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인 한앤코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과 홍 회장이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두 건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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