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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1:1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희건설, 공사비 400억 더 챙기려다 지역주택 사업권 놓쳤다
서희건설, 공사비 400억 더 챙기려다 지역주택 사업권 놓쳤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4.2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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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887억원서 2290억원으로 증액 요구...조합은 사업약정 해지
서희건설, 60억원 위약급 청구 소송 냈으나 패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용인 역삼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서희건설, 용인 역삼지역주택조합>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시공비를 400억원 가량 올려 받으려다 1900억원 상당 사업권을 놓쳤다. 더불어 위약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에 제기한 사업약정파기에 따른 60억원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희건설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약정 해지 통보 후 시공사를 재선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용인역삼 도시개발사업구역 28블록(연면적 18만1409㎡)’에 공동주택 5개 동 1042가구, 오피스텔 1개 동 138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다. 현재 다른 건설사가 수주해 사업 진행 중으로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전체 공사비는 2109억원으로 서희건설에서 약정한 1887억원 보다 222억원(10.5%) 가량 늘었다.

서희건설이 용인 역삼 지역주택조합에 제기한 위약금 소송 판결문. 법원은 서희건설이 시공비를 올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사비 400억 더 받으려다 계약해지 당해

재판부는 조합 추진위원회가 아닌 업무대행용역업체(A사)가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 당사자였던 점과 본계약인 도급계약 준비 단계에서 일어난 계약인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과 새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비) 비교표가 허위이거나 피고가 허위임을 알면서 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사업계획승인절차 중 서희건설에 공사도급금액 확정을 요청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당초 사업약정에서 정한 1887억원에서 2290억원 규모(3.3㎡당 365만→417만원)로 평당 공사비를 12.5%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자 서희건설은 3.3㎡당 387만원으로 예정된 공사비보다 7.2%만 올리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서희건설의 사업약정 해지를 결정하고 2개월여 뒤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민 민원이 많아 건설사가 수주에 미온적”이라며 “이번 사건 경우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시공비를 더 받으려고 한 데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증액 요구로 조합과 마찰

서희건설은 2015년 시공권을 따낸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도 공사비 증액 요구 및 철거공사 지연, 사업경비 대여 및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보증 미이행 등을 이유로 주민 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조합 대다수 조합원이 시공사 교체를 원하는 가운데 6년여가 지난 지금도 공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진주아파트 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서희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같은 해 2월 재건축 현장에 용역을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진주아파트 조합이 새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희건설 용역 인부 50여명이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계약해지 요건인 공사기간 지연이 없었고 철거 지연도 없다며 조합이 결정한 서희건설과의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몸집을 키운 서희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33위에 올랐다. 시공능력 상위 50개사 가운데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합산벌점 34.5점으로 부실시공사 1위에 올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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