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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LIG넥스원, 방사청 상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항소심 승소
LIG넥스원, 방사청 상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항소심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0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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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사청 처분 부당하다” LIG넥스원 손 들어줘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3일 오전 LIG넥스원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18년 3월 LIG넥스원에 3개월 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사청으로부터 수주한 총 사업비 93억원 규모의 차기 소부대 무전기 체계개발사업을 프로젝트 만료기간이던 2017년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에 방사청은 LIG넥스원이 개발한 무전기와 장거리 레이더 등이 전투용 성능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방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들어 LIG넥스원에 해당 처분을 내렸다.

반면 LIG넥스원은 방사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29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하다며 LIG넥스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청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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