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앞으로 신고만하면 저죽은행 지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저죽은행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임원급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기준을 높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다.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업과는 다르게 지점 설치는 물론, 영업활동과 큰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것까지 인가를 받게 돼 있었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고객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할 땐 사전신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땐 사후보고를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특히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권한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맡겨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그 피해를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가벼운 과실에도 임원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대책임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빠르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한다.
저축은행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유예기간 탄력 적용
현재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별도 구분 없이 모두 법에 나열돼 있고, 그 외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1년 간 초과분을 해소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외사유 종류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11월 24일∼내년 1월 4일)이 끝나면,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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