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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2: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싱가포르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하면 징역형
싱가포르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하면 징역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3.2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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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거리 유지하지 않을 시 최대 850만원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실형
싱가포르의 한 이슬람 사원에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과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사원이 폐쇄된다'는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싱가포르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과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사원이 폐쇄된다'는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거나 서있을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5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2가지 모두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지난 26일 밤 11시(현지시각) 관보 전자판을 통해 이 같은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은 빠짐없이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나, 의회나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당국은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모든 행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되며 사교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소매점, 박물관, 명소 등 공공장소는 개방될 수 있지만 예방 조치들을 엄격하게 시행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강화수업’이 금지되고, 교회예배와 집회도 중단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까지 68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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