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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09: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머니] ETF 투자, 네 가지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라
[머니] ETF 투자, 네 가지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0.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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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서 다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ETF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10호는 ETF 투자에 대한 네 가지 고정관념을 다뤘다. ▲시장 대표지수에만 투자한다 ▲단타매매가 답이다 ▲패시브(Passive) 투자만 할 수 있다 ▲절세투자가 어렵다 등이다.

▲ETF는 시장 대표지수에만 투자한다?=이는 초기 시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지수를 만들어 ETF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통적인 시가총액 방식의 인덱스와 달리 검증된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 베타 ETF가 대표적인 예다.

▲ETF는 단타매매가 답이다?=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의 거래 현황을 보면 한국 ETF 투자자들의 단기매매 선호도를 알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의 전체 ETF 거래금액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였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다양한 종류 및 테마·인컴형 같은 장기투자에 좋은 신상품 출시 등으로 ETF는 오히려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ETF는 패시브(Passive) 투자만 할 수 있다?=‘패시브 투자’는 사전에 설정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시장 대표지수 ETF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전략을 지수화해 만든 ETF도 크게 보면 모두 패시브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야를 해외 ETF까지 넓히면 아예 이런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운용되는 액티브(Active) ETF들이 존재한다.

▲ETF는 절세투자가 어렵다?=과거에는 해외주식 및 채권, 부동산, 원자재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12년, 연금저축은 2017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ETF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기간 내 세금이 없고 연간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 수령 시 투자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세율이 3.3~5.5%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 이상 투자 시 해당 계좌 내 모든 자산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리포트에는 ETF의 진화와 발전 상황, ETF 장기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ETF 자산배분 전문가 인터뷰, ETF 절세투자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 해외 국가의 은퇴 관련 이야기를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됐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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