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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8:16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인상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인상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07.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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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민주당과 정부 당정협의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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