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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10.14% 향방…효성家 형제는 ‘독립경영’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10.14% 향방…효성家 형제는 ‘독립경영’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4.04.0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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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명예회장 지주사 ㈜효성 지분 10.14%...주요 계열사 상속세 최소 4000억원
차남, 효성 家와 의절...상속 유언 없다면 형제 간 갈등 발생 가능성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속될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효성>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재계 31위 효성그룹을 이끌었던 조석래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이 어떻게 상속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선 균등 상속이 우선 거론되나, 둘째 조현문 전 부사장을 배제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주사 지분 10.1%가 차기 효성의 주인 정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213만5823주)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9.09%(39만3391주) ▲효성첨단소재(46만2229주) 10.32% ▲효성화학(23만8707주) 6.16% ▲효성중공업(98만3730주) 10.55%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효성과 효성티앤씨가 각각 약 1300억원, 효성중공업이 약 2800억원, 효성첨단소재 1580억원, 효성화학 150억원 수준이다. 이들 지분을 합치면 총 7200억원에 육박해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향후 그룹 지배력은 그가 남긴 지주사 ㈜효성 지분 10.1%를 누가 상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효성의 주주구성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 21.42%다. 고인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는 지분 0.48%를 보유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분할되는 방식은 유언장, 법정비율, 합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정해진다.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쓰인 대로, 유언장이 없다면 유가족이 합의한 방식 또는 법정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눈다면 형제 간 상속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상속 유언이 없고, 유족들이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제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인의 지분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눌 경우 배우자 송광자 여사가 1.5, 아들 조현준·현문·현상 삼형제가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이에 따르면 ㈜효성 지분 10.14%는 송광자 여사에게 3.38%,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조현문 전 부사장 등 3형제에게 각각 2.5%씩 균등 배분된다.

조석래 명예회장 타계…‘2차 형제의 난’ 불씨되까

변수도 있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4년 일으킨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하고 왕래를 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룹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빈소에서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왔지만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만약 균등 상속이 되지 않는다면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반발할 수 있으나 상속 문제가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이다. 후계자로 나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주사 ㈜효성 지분율이 각각 21.94%, 21.42%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이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효성 측은 “상속 방식 및 상속세 마련과 관련해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오랜 투병생활을 고려할 때 효성 측이 계획을 이미 마련해놨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효성가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 주식의 공익재단 기부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지분 5%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이 지분은 향후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남 조현준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데, 삼남 조현상 부회장 측에서는 균등 분배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고 조 명예회장이 남긴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도 형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의 향방은 6개월 뒤면 판가름이 난다. 상속세를 내는 기간이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이다.

‘2차 형제의 난’의 발발이 짐작에 그치고 평화로운 계열분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과거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형제 독립경영’ 체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해뒀다. 회사는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 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 효성신설지주라는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다. 조현준 회장은 존속회사를 이끌며 섬유, 중공업, 건설 등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회사를 맡아 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고 조 명예회장이 7년 전 2선으로 물러난 후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각자 현장 경영을 이끄는 체제가 정착한 만큼 당장 경영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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