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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홍콩ELS, 은행만 집중 조명…소외된 증권 가입자 발만 ‘동동’
홍콩ELS, 은행만 집중 조명…소외된 증권 가입자 발만 ‘동동’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4.03.29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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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홍콩ELS 판매 잔액 3조4000억원, 87.3% 온라인 가입
일부 피해자 “증권사서 온라인 가입 유도, 위험 설명 생략“…증권사 발뺌
증권사의 홍콩ELS 판매잔액은 3조4000억원으로, 그 중 87.3%가 온라인으로 판매됐다.<Freepik>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은행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자율배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달리 증권사들은 소비자 구제에 지나치게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홍콩ELS 판매잔액은 3조4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판매잔액(18조8000억원)의 약 18% 수준이다. 증권사 판매액 중 올해 1~2월 사이 만기가 도래한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그중 손실액은 2000억원 정도다.

증권사의 홍콩ELS 판매액은 은행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금감원의 배상 기준 대부분이 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증권보다는 은행을 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 상품을 가입했다 손실을 본 가입자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온라인 가입 유도하고 위험 설명 생략했다“

<인사이트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증권가 홍콩ELS 가입자 중 일부는 은행 직원이 증권사 이용을 권유해 증권 지점에서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스마트폰을 직원이 조작해 가입 전 과정을 마친 정황도 확인됐다.

40대 고객 A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로 증권사에서 홍콩ELS 상품을 가입했다. A씨는 “자주 가던 은행의 직원이 직접 증권사를 소개했다”며 “증권사 상품도 (은행 상품과) 똑같은데 수익률은 더 높다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상도의 한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고, 이 지점은 상품 가입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온라인 가입을 유도했다. 증권사 방문이 처음이었던 A씨는 증권사 안내에 따라 앱을 다운받았다. 

ELS 상품 가입 과정 대부분은 증권사 직원이 진행했다. A씨는 “앱 로그인만 하고 상품 안내나 가입 동의 같은 과정은 모두 직원이 했다. 5분만에 초고속으로 가입이 끝났다”며 “투자성향진단 조사도 직접 한 적이 없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지점을 방문한 60대 후반 고객 B씨도 앱으로 홍콩ELS 상품에 가입했다. 증권사 직원은 고령 투자자인 B씨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 B씨가 없는 공간에서 B씨 대신 상품 가입을 마쳤다. 

B씨는 “증권사 직원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갔고, 10분 정도 후에 다시 들어와 ‘가입이 다 됐다’고 했다”며 “통장이랑 상품설명서가 어딨냐고 물으니 ‘스마트폰에 다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직원은 B씨에게 모니터링콜이 올 경우 “네라고만 답하라”고 했다. 

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홍콩ELS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현재 A씨와 B씨는 온라인 가입으로 인해 자율조정에서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의 공통 가중 배상 비율은 대면 판매 시 5%포인트, 온라인 판매 시 3%포인트다. 홍콩ELS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 측은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의 한 증권사 지점에서 가입한 C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C씨 또한 은행에서 증권사를 소개받았고, ELS 상품 가입의 모든 절차를 직원이 마쳤다. 투자성향진단도 하지 않았다.

증권 홍콩 ELS 판매액 87.3% 온라인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온라인 판매가 많아 그 피해가 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홍콩 ELS 증권사 전체 판매액 87.3%가 온라인을 통해 팔렸다. 온라인 가입은 투자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데다가, 오프라인과 달리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녹취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이 유리한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발표한 ‘홍콩 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에는 고령판매자를 대신해 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ELS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 방문가입을 희망한 고령투자자에게 핸드폰으로 가입을 유도한 행위 등이 문제 사례로 실렸다.

이러한 사례를 겪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증권 홍콩ELS 가입자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증권사는 홍콩 ELS와 관계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증권사 온라인앱 통해 직접 가입한 고객들도 지나치게 은행에만 몰린 관심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앱을 통해 스스로 가입했다는 D씨는 “스스로 가입한 것이니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은행 가입자와 증권 가입자가 똑같이 손실을 입었는데 증권 가입자는 논의 대상마저도 안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규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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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배상하라 2024-03-29 21:42:49
금융지식이 없는 선량한 고객을 상대로 고위험 파생 상품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들
설명의무 위반 , 투자성향 분석 조작 , 적합성 위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비이자수익과 kpi 를 높히기 위해 els의 리스크를 은폐하고 정기예금처럼 사기 가입 시켰으니 계약 무효화 하고 원금 전액 배상 하시오! 비양심적인 행동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성과금 , 비이자 수수료 , 명퇴금 다 토해서라도 ELS 피해자 구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