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11℃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제철, 불법 파견 '법망' 피하려 자회사 설립 꼼수?
현대제철, 불법 파견 '법망' 피하려 자회사 설립 꼼수?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3.1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38명 승소 판결 확정
현대제철, 직접 채용 않고 자회사 설립해 고용 예정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전국금속노조>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되지만 다른 순천 지역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고용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 2건에 대해 일부 원고에 한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으로 파견했다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소속은 하청업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 내용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시했기 때문에 실직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또한 현대제철이 정한 작업 표준 방식을 따른 점 또한 현대제철에 지휘권이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총 32개로 제조업과 생산업종의 파견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나 철강업계는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파견을 대신하고 있다. 파견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보내 파견한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제도이고 도급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보내 파견 보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제조업과 생산업의 도급은 합법이다.

제조업이 도급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고용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 절감 비중이 크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대비 60%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만일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도급한 것이라면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 

문제는 도급과 파견의 형태가 유사해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은 도급 형태로 보낸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제철이 정한 상세한 작업표준에 따라 공정이 이뤄졌고 업무와 휴식기간이 현대제철 노동자들과 같게 정해지는 등 현대제철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61명 중 2심으로 파기 환송된 11명과 정년 도래 12명을 제외한 138명을 현대제철 직원으로 바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소모적인 비용과 시간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도 설립해 직접 고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현대IEC 설립...동국제강은 직접 고용

현대제철은 순천 지역에 신규 자회사인 ‘현대IEC’를 설립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완성차·철강업계의 협력업체 노동자 채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은 직접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통한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직접 고용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에도 현대제철은 당진·순천에 현대ITC, 인천에 현대ISC, 포항에 현대IMC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한 바 있다. 급여는 현대제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기존 협력업체 급여 수준인 60%보다 높다. 

하지만 동종업계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 고용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동국제강 그룹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두 회사 노사가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기업 경영 방향을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핵심 근간인 생산조직 운영 선진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