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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4.02.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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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어려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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