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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취임 1주년 이재용, 사외이사 권한 키우는 까닭은?
취임 1주년 이재용, 사외이사 권한 키우는 까닭은?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10.26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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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투명경영' 강조...삼성SDI·SDS 우선 도입
대표이사가 의장 맡았을 때 "외부 질책‧조언 경청하겠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투명 거버넌스 체제로의 재편에 속도를 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등 8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이어 삼성SDI, 삼성SDS 등 나머지 계열사들에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투명 거버넌스 체제로의 재편에 속도를 낸다.

평소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에 따라 그룹 내 전 계열사에서 사외이사 권한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삼성SDS의 선임사외이사에는 각각권오경 이사(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이사(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삼성SDI와 삼성SDS의 이사회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결정은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삼성이 추진 중인 거버넌스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오는 27일 이 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삼성은 이번 선임사외이사제도를 기반으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승진 당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승진을 결정하는 등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체제 구축에 힘을 싣었다. 이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있지 않지다. 하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해당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2017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투 트랙(two track)’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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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10-26 21:13:23
부산지검 23 진정 327호 중앙지검 23 진정 1353호
2020 고합718 2022 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이매리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2019년에도 무고하고 사기친 방송언론징벌이다.
이예람중사 아버님 응원합니다. 10월 27일, 31일 삼성재판들망해라.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2019년 강상현연세대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 데 계속 불복하니 삼성연세대비리기자변호사들 수람
도 벌금내라.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썅 김만배 변호사법위반이다. 이번주까지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연세대언홍원 망해라. 메디트가 짱이다. 모두 엄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