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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11:4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상속세와의 전쟁⑤] 대주주 '세금 공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상속세와의 전쟁⑤] 대주주 '세금 공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8.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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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는 상속세 줄이기 위해 주가 낮게 유지하려는 성향
최고세율 OECD 1위, 상속세제 개편 전문가 생각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게티이미지뱅크>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경제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투자·배당·IR 등에 소극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최근 “1세대 코스닥 CEO들이 세대 교체를 앞둔 지금 과도한 상속세가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코스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은 “대한민국 기업이 자산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는 것을 겁내고 배당을 겁내는 것은 결국 상속세 부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협(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자녀 등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있고, 나머지 18개국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60%로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진다. 한국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 초과 5억 원 미만 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0%, 30억 원 이상 50%를 적용하는 5단계 과표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 상속세율이 적용되면 창업 1세대 지분 100%가 2세에 상속할 시 40%만 남고, 3세에 승계할 경우 16%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각계에서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각기 다르다.

집권 여당 내에선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기업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쉽지 않고 기업의 자산이 기업을 상속받은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미실현 이익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 시점 과세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대표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대신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이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에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 기업 자산의 위험성과 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기업가 정신 자체의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상속세 대신) 기업 운용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세무사는 “상속세 충당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다량의 주식이 매매되는 경우가 많아 주식 가치에 직접적인 하락 요소로 작용한다”며 “자본이득세 전환을 통해 주가지수 1만 시대를 앞당길 수 있거나, 국내 투자와 고용 증가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더 개선된 사회 협력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기업승계 주식’에 한정해 특례법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최 명예교수는 “상속·증여세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그 재산 원천에 대해 취득세 등의 과세가 이뤄진 후에 취득이 완료됐고 이렇게 취득한 재산이 자손 등에게 이전될 때 다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승계 주식에 한정해서라도 실현된 소득에 한정해 세금을 거두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주주평등원칙 위반이지만 특례법으로 가능하다”도 강조했다.

"상속세제 재설계, 효율적 법 개정 필요"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1위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나 30%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 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연구개발)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상속세이기 때문에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을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가업승계 한도, 연부연납 한도를 늘리는 정부 방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여러 선진국처럼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에 기여하므로 부의 세습이라는 사회적 반감 또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 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상속세인 반면 소액주주의 관심은 주가”라며 “대주주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황 명예교수는 이어 “기업상속시 상속세를 주식 매각 때까지 이연하면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들의 원인이 제거돼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대주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은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된다. 생명보험은 어느 시점에 사망해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확실성과 적시성,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세금 문제도 해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망보험금 또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부동산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상속세 납부에 긴요한 금융재산으로 부동산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최적의 상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재산은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리스크를 줄여주는 장점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해주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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